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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감면, 할인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은 ?
    꿀팁정보 2021. 11. 8. 08:26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통신비 할인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 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란 ?

     

    이동통신비 (휴대폰비)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일정요금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국가유공가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공무원 (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이동통신 감면 혜택은?

     

    (1)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차상위 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3)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이동통신감면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호, 인터넷 (정부24, 복지로)등으로 신청합니다.

     


    - 디케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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