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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환급지원대상, 주유환급카드 종류는?꿀팁정보 2022. 3. 23. 08:00
정부는 22년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차 운행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인데요. 주요 내용 알아봤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1)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금액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금액은 연간 30만원까지 입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위해선 필히 카드를 만들어야합니다. 카드 종류와 신청방법 알아봅니다.
■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종류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롯데 경차스마트 카드
■ 신한 경차사랑 라이프 카드
■ 현대 경차카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