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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방역수칙 알아보기
    꿀팁정보 2021. 11. 17. 08:00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말하는데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입니다.

     

    방역패스는 감염전파가 높은 시설들의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과 미접종 보호자를 위해 안정장치입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이 그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 업종별로 방역패스 수칙을 알아봅니다.


    1. 유흥시설 방역패스, 방역수칙

     

     

     

     

    유흥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를 이용할 경우 접종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장전 백신완료 증명서를 꼭 제시해야 합니다. 

     


    * PCR음성확인자 가능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가능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불가

     

    또한 PCR검사 음성확인자, 접종제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입장시 접종완료, 완치자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2. 경마, 경륜, 카지노 방역패스 수칙

     

     

     

    경륜장, 경마장, 카지노등을 출입할 경우 백신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만 가능하며,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만 이용 가능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불가

     

    * 방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 출입할 수 없으며, 접종완료자의 경우엔 접종증명서 (종이, 또는 COOV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로 확인)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출입시에는 출입자명부를 꼭 작성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해야하며,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 물·무알콜음료 외 음식은 섭취 할 수 없으며,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합니다.

     

     


     

    3.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수칙

     

     

     

    -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실내탁구장 등을 출입할경우, 입장 전 접종완료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만 18세 이하 청소년, 접종예외자(의학적 사유에의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이용 가능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도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해야하며,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 물·무알콜음료 외 음식은 섭취 할 수 없으며,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합니다.


     

    4. 노래연습장 방역패스 수칙

     

     

     

    노래연습장 시설은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접종예외자(의학적사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입장 시 접종완료, 완치자, PCR 음성, 예외 등 확인 협조를 해야합니다.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실내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꼭 작성해야합니다. (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물. 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는 금지 됩니다.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경우 실내에서 가능합니다.


     

    5. 목욕탕 방역패스 수칙

     

     


    목욕탕의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이용 가능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도 이용 가능

     

    - 실내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꼭 작성해야합니다. (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물. 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는 금지 됩니다.

     

     

    - 디케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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