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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온라인 발급방법꿀팁정보 2021. 11. 5. 13:00
통신판매업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고 및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외 위택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바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업체정보 및 대표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3. 해당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선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5.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위택스에 접속해서 납부하기->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본인.조회.납부 클릭 후 검색을하면 납부 금액이 나옵니다.
4. 서울시 이택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서울시 이택스에 접속합니다.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회원납부의 지방세/세외 체크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납부하기를 클리하면 납부가 확정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정부24의 나의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온라인 신청민원 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됩니다.
- 디케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