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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 신고, 고소 방법
    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28. 08:51

     

    모욕죄가 무엇인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채팅앱, 온라인 게임 등에서 온라인 접촉이 늘면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어떤 악플러가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심한 욕설과 조롱이 담긴 댓글을  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위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이란?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쉽게 말해, “너 지난번에 XX를 했잖아”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야이XX야!”라는 욕설을 퍼붓게 되면 모욕죄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명예훼손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하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죄는 ①모욕 ②공연성 ③ 특정성의 요건들을 필요로 합니다.

     

     

    모욕은 사회통념상 누구나 욕설로 충분히 인지하면 되는, 앞서 설명 드린 바남와 같이, 욕설이 아니라도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도 포함하는 바, 판례는 “무식하다”, “눈X이 장식품이다” 등의 표현도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평가절하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카카오톡 등의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 모욕을 하였을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성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표현의 취지나 주위 사정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ID나 닉네임이 별도로 부여된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특정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이유로, 앞서 예를 들었던 A씨의 블로그가 욕으로 도배되더라도 A씨를 특정할 수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뉴스 상에서 악플러들이 특정 닉네임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내뱉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연예인과 같이 유명인이라면 특정이 용이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겠죠?

     

    상대방의 모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귀와 눈을 닫고 그냥 참고 잊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어 고소를 꼭 해야겠다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여 주세요.

     


    모욕죄 고소 방법

     


    먼저, 피해 사실과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가 나타 나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사실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페이지 주소도 함께 캡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링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최대한 파악하여 둡니다.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공문 협조를 구하더라도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사에서는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분(주소, 이름, 휴대전화) 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직접 언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본인의 신분을 알고 있는 지인이 ‘해당 피해 사실 화면을 보고 피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다’는 진술서를 마련해 두어, 본인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위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익명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는 익명성에 기대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것이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그 정신적, 신체적인 자유와 권리까지 침 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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