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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사례 및 처벌기준, 벌금은?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1. 4. 11:08
차량 운행이 많아지면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를 때때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사례와 처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특정 1인’을 대상으로 보복을 위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습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여러번 반’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근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같이 다르게 정의하는데요.'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모두 나열할 수 는 없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하니 좀 더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 난폭운전 처벌 법령
운전자는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유턴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6) 진로변경 금지 및 급제동 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가 될 수 있고, 이와병과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93조, 제151조의2).
3. 보복운전 처벌 법령
반면, 보복운전의 경우 특수폭행/협박/폭행/손괴가 형법상의 각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형법 제258조2,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예컨대, 차량을 운행하며 상대방에게협박을 가했을 경우 특수 협박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이 난폭운전보다 확실히 중한 죄로 보이죠?
참고로 차량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처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4. 법원판결 사례
이제 법원의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는 2018년 4월경 경부선 서울방면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 149km/h 운행, 진로변경 방법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7분동안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비록 A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자동화기계 고장으로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 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18구단12160)
■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B는 서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렸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결과를 볼까요? 피해자는 가해지의 행동이 담긴 블랙박스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벌금 30만 원에 처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원 2017고정1603)
■ 특수 협박의 자세한 사례
피고인 C는 2014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지나던 중, 3
차선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고속버스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을 보고 양보하지 않고 주행하였습니다.피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뒤로 진입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버스를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버스 앞에서 급제동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앞으로 몸이 쏠리며 좌석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 보복운전의 다른 사례
피고인 D는 2019년 3월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당 터널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상태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1차선피고인의 뒤쪽에서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는 급정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피해자가 앞질러 가자 봉안터널 내에서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주행하면서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터널을 빠져나간 직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뒤 급제동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