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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처벌법 위반, 아청법 위반시 처벌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1. 18. 08:27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년에 국민적 공분을 만들어냈던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을 뿐 아니라 유포까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어떠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까요? 관련 법령과 이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제공, 전시, 상영한자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한 기기에서 촬영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 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 재유포도 처벌 받는다
이미 유포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상에서 재유포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들어, 페이스북이나 텀블러 등 공개된 SNS를 통해 흥미를 끄는 선정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이를 지인들 에게 SNS로 공유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 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을 경우
그렇다면, 유포하지는 않고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번방 텔레그램 사건’에서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범행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래에서 조 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아청법 위반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만 화, 애니메이션 등)에도 적용되고 처벌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P2P형태(토렌트 등)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다른 이용자가 이를 다시 받을 경우, 배포 또는 제공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의 이용자가 어디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유료 회원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데에 가담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의 방조범에 해당될 소지가 높은 것 입니다.
한편, SNS 공간에서 채팅방에 입장하여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았을 경우에는 음란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전송된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그 영상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었다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 디케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