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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증거종류, 증인신문, 감정, 서증
    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29. 07:49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에 대하여 다뤄보려 합니다.

     

     

    흔히 재판을 할 때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사는 소송을 주도하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주도하여야 하고, 판사는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보다 작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나,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고 B가 A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일 경우, A가 B에게 100만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법원은 당사자들 이 별다른 주장하지 않는 한 A의 청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실체적 진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판결 선고를 다르게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심지어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소송은 양 당사자가 주도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어떤 것들이 증거로 인정될 수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 둬야 할까요?


    민사소송법은 증인신문, 감정, 검증, 당사자신문, 서증, 그 밖의 증거 6가지에 관하여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나마 살펴볼까요?

     

    1. 증인신문

     

    증인신문은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 조사입니다. 은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무가 있고, 일정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감정 

     

    감정이라 함은 특별한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전문적 지식을 이용 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관련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이고, 당사자 신문은 소송 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는 증거조사입니다.

     

    그 밖의 증거는 도면, 사진, USB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증이 남았습니다.

     

    3. 서증

     

    서증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입니다. 문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어 지는데, 공문서는 진정 성립이 추정되나 사문서 부분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문서 제출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문서도 본인의 날인이나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니,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할 때에는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증은 형사소송과 달리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본에 불과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불법 증거도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 감청을 통한 증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열람하여 취득한 내용은 증거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문서

     

    서증에는 처분문서가 있습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의미하는데, 계약서나, 해제통지서 등이 대표적인 처분문서입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모양은 S사 박모씨로부터 냉장고를 구매하였는데,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아파트 화재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S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 둬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들의 종류도 설명을 드렸구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모양은 냉장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S사와 체결한 계약서(처분문서), 사용설명서, 화재 후에 경찰 또는 소방당국의 화재발생 보고서(공문서), 화재 전후 사진(그 밖의 증거), 냉장고의 사용방법에 대한 최모양과 그 가족들의 진술서(사문서)정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소송 중에 소방당국의 화재발생 보고서의 내용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화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여 볼 것이고, 그것으로 부족하고 법관이 직접 오감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 직접 현장에 가서 검증을해볼 수 있으며, 최모양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당사자신 문도 해 볼 수 있습니다. S사의 박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대략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려지나요? 

     

    최모양은 냉장고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S사는 최모양이 S사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냉장고를 사용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배선 등의 다른 원인에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다른 민사소송들의 증거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서증 등을 취합하고, 그, 그 내용 등을 정리하여 법관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디케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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