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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낮아진다
    경영경제뉴스 2022. 9. 30. 08:15

    재건축을 실행할때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현재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상승한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인상분을 배제한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감안한 것이다.

    초과이익 수준에 의해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 면제를 비롯, 1억∼1억7000만원 =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 40%, 3억8000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를 비롯,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더불어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은 32개 단지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확대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디케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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