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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신종자본증권)이란? 자본 또는 부채경영경제뉴스 2021. 12. 1. 08:00
풀무원 식품이 680억원의 영구채(永久債)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KB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영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영구채란 무엇일까요?
풀무원식품이 자본시장에서 영구채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영구채 585억원어치를 발행한지 석달 여만에 100억원어치의 영구채를 추가로 발행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식품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 사모방식으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1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표면이율은 연 5.5%이다.
파이낸셜뉴스 기사 중 발췌
오늘은 영구채(永久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불리어
영구채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만기를 정해두지 않고 이자만 내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 회사채의 경우 보통 3년 ~ 5년 사이에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통산 3개월 단위로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영구채 상환기간 보통 30년, 횟수 제한 없어
하지만, 영구채의 경우 상환기간이 보통 30년이 만기입니다. 또한 발행한 회사는 사정에 따라 상환 기간을 30년 더 연장할 수도 있으며 연장 횟수엔 제한이 없습니다. 만기가 없다는 자본의 성격과, 이자부담이 존재하는 '채권' 성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영구채는 자본일까? 부채일까?
이러한 영구채의 성격으로 인해 영구채에 대한 자본, 부채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결국은 '자본'인정이었습니다.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처음 영구채 발행으로 자본인정을 받기 시작하며, 많은 기업들이 자본 보강 수단으로 영구채 발행을 해왔습니다.
영구채의 이자조건은 일반 채권과 다른 점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연 5%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영구채를 발행했을 경우 3년뒤 이자가 7% 상승합니다. 또 다시 2년 뒤부터는 매해 0.25%씩 이자가 올라갑니다.
영구채 금리는 스텝업(step-up) 방식
영구채 금리의 경우 스텝업(step-up) 방식이 취하는데요. 영구채의 조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영구채를 발행한 회사의 경우 스텝업 시점이 될 경우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대개 기업들은 통상 3년~5년 뒤 스텝업 시기가 도래하면 조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정이 좋지않은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자본이 증가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유동성 또한 좋아집니다.
그러나, 영구채의 이자가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편이고, 수년 뒤 원금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자들의 경우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풀무원식품이 발행한 영구채의 경우 연 5.5% 금리로 발행해 5년마다 금리를 스텝업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지주사 영구채 '상각조건부 영구채'
단, 금융지주사들의 발행하는 영구채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이름 자체가 '상각조건부 자본증권발행'이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상각조건부영구채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경영상황이 악화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영구채 대금을 갚지 않고 상각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디케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