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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대학의 개념
    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7. 08:13

    가. 고등교육 정책적 접근

     

    한계대학은 2018년 교육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의 평가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 분류 개념이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부터 한계대학을 선별하는 기준(안)을 갖고, 대학을 분류하였다. 한계대학의 선별 기준은 1, 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대협)의 기관평가인증 불인증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충원율(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이다(교육부, 2017:18).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한계대학은 실제적으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대학 분류에 근거하여 한계대학 선별 기준에 포함되는 대학 을 의미하고 있다.

     

     

    한계대학과 유사 개념인 부실대학 역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량적 평가에서 하위 15% 대학인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6) 최근 연구자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부실대학은 같은 개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부족하고 미덥지 못하여 대학으로서 기능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대학(김병주, 2016:289)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동안의 한계대학 개념은 한계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 개념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학들을 통칭 혹은 분류한 개념으로 활용되었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정련화 되지 못한 개념을 사용했다는 문제를 내포하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대학을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으로 설정할 경우 대학평가별 준거에 따라 한계대학 선별 기준이 달라진다. 즉, 어떤 평가체제 아래에서는 한계대학으로 분류되었지만, 다른 평가체제에서는 정상적인 대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계대학 선별 기준의 타당성, 선별 결과의 일관성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한계대학을 선별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학생충원율을 제외하면 이미 「대학설립・운영규정」이나 각종 대학평가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대학 간 표준화된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학 경영상의 위험(risk)을 대표하는 재무지표들과의 상관관계 가 매우 낮은 특징이 있다. 즉, 한계대학이 고유하게 갖는 본질적 특징에 근거해 선별되지 못하고 비본질적 요소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에 의해 분류되어 버릴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셋째, 대학평가에 따른 한계대학 선별은 한계대학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보다는 성과 저조에 대한 조치로서 재정지원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계대학으로의 선별이나 예측 결과 등은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발전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정상화의 질 제고 전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은 정부에서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차단하는 정책 효과는 제고할 수 있지만, 대학은 낙인효과로 이중고를겪게 된다. 또한, 잠재적 수요자들에게는 대학 선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이미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학자금 지원 제한이 적용되어 궁극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넷째, 최근 발생하는 한계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미충원에 큰 영향을 받은 결과로 기존에 재단의 비리나 비위로 인해 폐교의 수순을 밟는 대학과는 차이가 있다. 비리로 인해 한계에 처한 대학은 징벌적 조치로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 미충원으로 한계에 처한 대학은 고등교육의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재정지원 제한보다는 폐교 위험의 예측과 질서 있는 퇴로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계대학의 개념 설정에 이러한 외부 요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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