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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시사점
    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9. 19. 13:45

    서론

     

    2018년 9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 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 사 망한 故윤창호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습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률1)은 낮아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음 주 단속기준 강화로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2)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국내 상습 음주사고의 심각성 을 손해보험업계 사고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해외 보험제 도 소개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습 음주사고 규모

     

    2008년 이후 음주사고는 건수기준으로 연평균 4.0%, 2회 이상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상습 음주관련 사고의 점유율은 16.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미한 음주사고의 경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는 비율이 15.2%p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음주사고 처벌이 강화되어도 효과는 미흡할 것으 로 판단된다.

     

    상습 음주사고 사례분석

     

    최근 10년 간 음주사고는 연평균 7,296건이 발생하였으 며, 2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사고는 2,579건으로 전체 사고 의 35.3% 를 차지하였다. 상습 음주사고 사례분석을 위해 3회이상 위반자 303명을 대상으로 음주사고 횟수, 시간대, 상 습유형, 인명피해, 중대과실 유형 등을 분석 정리하였다. 분 석결과, 1시간 내2회 이상 연속사고 발생사례와 면허를 재 취득한 이후 3개월 내 음주사고를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간음주사고와 음주관련 법규 위반 외에도 중과실(도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을 동시 에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서 중과실에 대한 추가 할증제도 도입과 주간음주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음주관련 보험제도 소개 전, 각 국가별 음주단속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에 관한 법적 처벌 수준이 보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비교해보면, 음주운전을 허용 하지 않는 경우(0.00%)부터 0.08%까지 다양하게 분포하 고 있다. 국내도 6월 25일 이후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면, 일본, 칠레, 터키와 같은 수준이 되며, 유럽과의 격차도 감 소하게 된다. 다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은 청소년·초보운 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0.00~0.02%)을 매우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위험운전자보험료 제도 (DRP, Driver Risk Premium)를 도입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생일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벌점을 평가 후3), 산출된 보 험금을 토대로 작성된 청구서를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송 부한다. 이는 음주를 포함해 중대과실을 범한 운전자에 대 해 금전적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상습 음주 운전 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미국

     

    미국은 각 주별로 음주사고 손해액에 기반을 둔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음주사고 1회 위반 시 할증률은 평균 157% 수준이며, 최소 115%에서 최대 409%로 국내 보 다 높은 수준4)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할증방식은 교통법 규위반 할증을 1, 2차로 구분하여 가중 처벌5)할 뿐만 아니라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자기신체 손해는 자동차보 험으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독일은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인 음주 운전자에게 의료심리학 감정서류6)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전 인 면허취득단계부터 강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음주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일정부분 면제하고 있으며, 면책금액의 한도는 대인, 대물, 자손 각 ∈5,000(약 650만원)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입직전 2년 동안 음주운전사고가 1회라도 있으면 보험료를 150% 할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할증 률은 300%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혈중알코 올농도 0.18% 이상인 음주 운전자에게 전문의 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초보운전자(경력 5년 미만자)는 0.13% 이상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어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습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시사점

     

    국내 음주사고 특성분석과 해외 보험 제도를 토대로 반복 되는 상습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최근 국내 음주단속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나, 국외의 20대 초보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음주단속기준과 1회만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법제도 마련이 추가로 필요 하다. 이는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 것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자동차보험도 음주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에 관 한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 할증률에 비해 매 우 낮은 수준으로 손해액에 기반을 둔 할증률 현실화가 필요 하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중대과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 아서 위반사항을 모두 가중 적용할 수 있는 중복할증체계 도 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한 영구면허 취소제도7), 보험 가입 제한 등의 제도도 도입해야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습 음주운전 사고예방 대책과 함께 상습 음주자 거주 지역 또는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주간시간 단속을 강화한다 면, 사고감소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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