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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서류
    꿀팁정보 2023. 2. 9. 21:50

     

    경기도가 청소년들을 위한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신청일 혀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등록 서류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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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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