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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역뉴스 2022. 4. 5. 10:20
대전광역시는 3월 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노후경유차 차량 총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총 262억원을 지원하며,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선착순 예산 소진시 까지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로서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이며 차량 본거지 및 최종 소유기간이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적합 및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및 확인서 통보는 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이며, 통보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 및 우편으로 통보하게된다.
보조금 지급액은 지급대상 확인서에 명시해 통보하며 차량 총중량별, 승용자동차 등에 따리 지원금액 및 비율은 상이하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등기우편 및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하면 된다.
- 디케이뉴스 김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