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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금 대상, 신청일, 기준지역뉴스 2022. 3. 29. 07:47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1) 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
(2)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전 소상공인
■ 지원기준
-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기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무관)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2.2.20일 이전일 것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포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년 기준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 영업여부, 21.12.18~22.2.20 기간 영업 중이 었다면 폐업자도 포함됨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장별 등록된 사업체 지급
■ 신청기간
3.10 ~ 5.13 (6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