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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지역뉴스 2022. 2. 13. 11:16
충남 천안시는 2월 9일부터 변경된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관리기준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확진자 격리기준이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로 변경되었다. 또한,격리대상 및 접촉자 기준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 자로 한정 되었다.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접촉차 및 격리대상자 분류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 (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된다.
재택치료자와 동거인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 까지이며, 격리 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그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에 해제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바뀐 관리기준을 시민들이 잘 인지하여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줄었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디케이뉴스 김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