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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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낮아진다경영경제뉴스 2022. 9. 30. 08:15
재건축을 실행할때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현재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상승한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인상분을 배제한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