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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주식매매 처벌
    경영경제뉴스 2021. 10. 21. 13:40

     

    우리 자본시장법은 제172조부터 제175조에 내부자 거래등을 규제하고 있고, 임직원이 주로 조심해야 하는 법률은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조항입니다. 법률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지면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의하면,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
    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직원은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본법 시행령은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또한 명시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수 있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 임직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 제174조에 의하면, 회사의 임직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 등은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1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항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면 징역인지 아직은 현실적으로 닿지 않으니,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먼저 아래 사건은 직원 사건이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을 판시하고 있어서소개해 드립니다.

     


    법원은 닭고기 가공 전문업체 A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하여, 2011. 6. 재직중이던 A회사의 주식을 1주당 3708원에 매각하였고, B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1. 11. 다시 944원에 매수하여 약 54억원에 부당 매매 차익을 얻었으니,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때, 법원은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려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인정하였습니다.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닌 한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있다면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3분기 실적 공시를 앞두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보를알게되어, 이를 애널리스트에게 제공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손실을 회피하였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기업홍보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3자인 애널리스트까지 모두 처벌되었습니다.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정보를 제공받은 자
    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회사의 주요 부서 임직원 B와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B가 속한 회사가 곧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A는 차명계좌를 통해 위 회사의 주식을 약 12만 주 매수하였고, 시세 차익으로 2억 상당을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미공개정보 전체가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앞서 본 판례와 같이, 법원은 개인의내심적 의사는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A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이 선고되었습니다.

     


    좀 과한 것 같나요?

     

    과거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거래를 한 임직원 또한 1700만원에 불과한 부당이득에도 항소심에서 8개월의 징역이 선고된 바 있었고,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직원도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들을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이지만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들이 보이네요. 모쪼록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위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이용하는 행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받더라도 이를 이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는게 좋습니다.

     

    - 디케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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