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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배경 청년 개념과 사회적 위치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14. 07:51
가. 다문화배경 청년 개념과 유형을 둘러싼 논의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언어, 종교, 계층, 성 등의 다양한 구분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서 개인과 집단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폭넓은 의미의 교육이다(김진희, 2019). 이 같은 정의를가지는 다문화교육에서도 주류 논의는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다문화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을 뿐, 청소년기를 지난 본격적인 청년기에 접어든 다문화배경 학습자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청년기의 다문화배경 학습자를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배경 청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문화 2세대를 비롯한 다문화배경 청년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정책 대응과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 규모와 추이를 볼 때, 더욱 두드러진 사회집단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서 ‘다문화배경 청년’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문화배경 청년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담론이 존재하지만, 이를 ‘이주배경’으로 환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주배경(migration background)이라는 용어는 보다 거시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서 초국경 이주 경험(transnational migration experience)을 하는 모든 사람과 인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점, 둘째로는 이미 교육계에 정책적 용어로 자리 잡은 ‘다문화 학생’,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이 상존하고 있고 이들이 성장하여 20대 성인기로 접어든 집단을 향해서 다시 ‘이주배경 청년’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학술적 논의는 물론이고 정책 대상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 속에서 개념 화 및 유형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다문화 청년에 대해서는 관련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논의 자체가 부재하다(윤형준, 2019). 성인학습을 분석하는 평생교육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배경 청년’의 개념화 및 유형화를 위하여 먼저 다문화배경 청년의 이전 시기를 규정하는 다문화 청소년 개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다문화’의 하위 유형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과 기타 귀화자 가족으로 구분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와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자녀,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로 구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은 상당히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는 포괄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협의의 다문화 가족 개념의 제한적 범위가 실제 학교 현장에 대응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하는 다문화 가정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서 활용하는 다문화학생 개념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의미로 활용되는데, 크게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의 외국인 가정 자녀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은 137,225명으로, 전체 학생 중 2.51%에 해당한다(교육부, 2019a).한편,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바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본인 및 가족이 이주 배경을 지닌 청소년으로 폭넓게 정의한다.(신현옥 외, 2012: 7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2019: 13). 이 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한적인 다문화 청소년 개념보다 넓게 개념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