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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과 개발 분리에 관한 의견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9. 15. 08:00
개발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으로 토지의 소유와 개발 권리를 분리하는 것도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를 전면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11조). 개발권은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의 이용권만을 주고, 장래 개발권은 국가가 가짐으로써 개인이 토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 국가로부터 개발허가를 받도록 한다 (서순탁·박헌주·정우형, 2000, 13;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50).
개발이익 환수와 계획손실 보상, 투기 방지를 통한 토지시장 안정성, 토지이용의 적정성,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 토지를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조정, 토지 부의 형평 배분 등 토지 문제 해결(서순탁·박헌주·정우형, 2000, 26-29)을 위한 토지의 소유에서 이용으로의 적극적인 개편이다.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한 개발권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개발권 공유화, 프랑스의 법정밀도상한제(Plafond Légal de Densité ; PLD),미국의 개발권 분리와 유통 등이 있다.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점진적 실시를 포함하여 분리에 찬성이 2000년 86.8%, 2006년 63.3%, 2020년 59.5%로줄어드는 추세였다. 특히 반대 의견이 2000년 13.1%, 2006년 22.4%, 2020년
35.0%로 늘어났다.2020년 조사에서는 연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부동산자산이 없을 경우에 분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었다. 분리에 반대하는 에코 세대는 27.0%로 베이비붐 세대의 34.3%와 프리 베이비붐 세대의 39.6%보다 적었다. 소득 하위계층은 28.3%로 상위계층의 40.8%보다 적었고, 부동산 미보유 응답자는 25.5%로 부동산 보유 응답자의 34.7%보다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