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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세종시 부동산 규제 해제된다
    부동산소식 2022. 11. 11. 07:57

     

    서울 및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뺀 전 지역에서 부동산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번 해제를 통해 전국에서 4곳만 제외하곤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10일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해 통과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에 관한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 세종을 빼곤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을 비롯,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총 60곳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했다. 수원을 비롯,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그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을 비롯,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서울 전역을 비롯,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를 비롯,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기는 서울지역과 인접해 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서울과 동일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마무리되는 이달 14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을 비롯,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매매하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풀리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넘는 경우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감소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새 정부 들어 올해 6·9월 2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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