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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안내지역뉴스 2022. 2. 11. 08:36
대전광역시가 달라진 새 '코로나 확진자 및 접족차' 관리 기준을 안내 배포했다.
이번 새 기준의 특징은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자 및 미접종자의 격리기간이 증상 구분 없이 7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또한 격리기간 7일만 지나면 따로 PCR 검사없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접촉대상자의 경우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접종자, 감염시설 3종에 속해있던 경우, 격리를 해야한다.
단, 접종완료자의 경우 따로 자가 격리를 하지않아도 된다.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의 경우 보건소에서 키트배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으며, 집중관리군일 경우에만 키트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대전시는 바뀐 코로나 방역기준을 시민들이 잘 인지해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디케이뉴스 김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