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동거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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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생활지침 배포건강정보 2022. 2. 22. 06:50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및 확진자 동거인의 지침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본다. 1. 확진자 및 동거인 지침 확진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경우 해열제 및 감기약 복용등을 통해서도 회복이 가능하다. 격리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집에서 격리를 해야하며 격리 해제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따로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확진 받기 전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및 검사가 필요하다. 동거인의 경우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기간은 최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