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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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일, 접수방법, 지급일서울경기뉴스 2021. 11. 1. 07:23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입니다. ■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마이데이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