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민사소송 증거종류, 증인신문, 감정, 서증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29. 07:49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에 대하여 다뤄보려 합니다. 흔히 재판을 할 때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사는 소송을 주도하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주도하여야 하고, 판사는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보다 작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나,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고 B가 A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일 경우, A가 B에게 100만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법원은 당사자들 이 별다른 주장하지 않는 한 A의 청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실체적 진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판결 선고를 다르게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