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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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주식매매 처벌경영경제뉴스 2021. 10. 21. 13:40
우리 자본시장법은 제172조부터 제175조에 내부자 거래등을 규제하고 있고, 임직원이 주로 조심해야 하는 법률은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조항입니다. 법률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지면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의하면,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 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직원은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본법 시행령은 재무·회계·기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