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3차 신청방법, 대상자, 일정서울경기뉴스 2021. 11. 9. 10:19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이란?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으로,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 및 절차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입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1.25(수)까지○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 선정방법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디케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