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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양육 기본수당 신청, 지급 방법, 금액 안내
    지역뉴스 2021. 12. 22. 10:22

     

    대전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후 36개월까지 출생아의 부모에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만0세 ~ 만2세 영유아

     

    (2) 지원기간

    생후 36개월까지 (3년간)

     

    (3) 지원금액

    1인당 매월 30만원

     

    (4) 지원요건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미산입, 말소자 지급 금지)

     

     

     

     


    ■ 신청접수

     

    (1) 신청방법

    영유아 보호자, 단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 신청 우선

     

    ※ 친권자는 대전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 영유아 보호자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영유아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2)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친권자 명의통장사본, 신분증

     

    ※ 친권자는 대전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4) 신청기한

    - ′22.1.1.이후 대전시 출생자(입양자) 

     

     ∘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생일(입양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 :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2019년~2021년 대전시 출생자는 별도 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받을 예정
     - ′22.1.1.이후 전입자(영유아)


    ∘ 영유아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지급방식

     

    지급대상은 친권자 이며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이며, 지급계좌는 친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함

     

    ■ 지급개시

     

    ′22.1.1.이후 대전시 출생자(입양자)

     

    ■ 지급시기

     

    매월 25일에 지급(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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